[보험] 9회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6,700만원 편취…징역 2년 6월 실형
[보험] 9회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6,700만원 편취…징역 2년 6월 실형
  • 기사출고 2021.12.09 18: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적용

A(22)씨는 공범 4명과 공모하여 2021년 4월 1일 오후 7시 18분쯤 A씨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공범 4명은 동승자로 탑승하여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다가, 이 사거리를 1차로를 따라 나란히 좌회전하던 B(39)씨의 쏘렌토 승용차가 교차로 내에서 차선을 변경하며 2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이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마치 이 사고가 정상적인 운행 중 B씨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치료비와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6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 사고로 쏘렌토 운전자는 전치 약 2주의 부상을 입고, 쏘렌토 차량은 83만여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었다.

A씨는 이를 비롯해 2021년 3월 23일경부터 6월 17일경까지 9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6,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김초하 판사는 12월 3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279).

김 판사는 "보험사기 범죄는 결국 그 불이익이 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죄를 준비하여 실행한 점, 동일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후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미성년자들을 가담하게 하여 더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범들의 진술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형법상 사기죄보다 형이 무겁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