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양육비 안 준다고 전 남편 점포 앞에서 피켓 시위…위자료 물라"
[손배] "양육비 안 준다고 전 남편 점포 앞에서 피켓 시위…위자료 물라"
  • 기사출고 2021.12.0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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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당행위 아니야"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전 남편 점포 인근 건물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법원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여)씨는 2017년 2월경 전 남편인 B씨와 이혼하고, 2017년 2월 13일경 전주지법에서 "B씨는 A씨에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월 12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B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그러자 A씨는 2018년 11월 15일 인터넷 카페 '양육비 해결 모임'의 회원 2명과 함께 전북 장수군 장수읍에 있는 B씨의 점포 인근 건물 앞에서 B씨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고, B씨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했다. A씨는 위 사실로 2019년 11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2021년 4월 22일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됐다. 이에 A씨가 B씨를 상대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2021가단15514)을 낸 사건이다.

전주지법 유재광 판사는 11월 9일 A씨가 B씨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를 200만원으로 정하고,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고 판결했다.

유 판사는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에 대해 "피켓을 드는 등 행위는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 판사는 그러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참조), 피고가 든 피켓의 기재내용과 위 '양육비 해결 모임'의 회원들이 피고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한 점, 위 피켓과 전단지에 단순한 이성적 비판을 넘어서서 모멸적인 표현이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충족했다거나 긴급성이 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가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만원으로 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