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객정보 3천건 경쟁 대리점 직원에 넘긴 LG유플러스 대리점 직원 유죄
[형사] 고객정보 3천건 경쟁 대리점 직원에 넘긴 LG유플러스 대리점 직원 유죄
  • 기사출고 2021.12.04 19: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업무상 배임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울산 동구에 있는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A(22)씨는,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약 1년간 이 대리점을 통하여 LG유플러스에 가입한 고객들의 인적사항, 신규 · 재계약 사항, 판매한 휴대전화 모델명, 가입 요금제 등 개인정보 3,329개가 첨부된 리스트 파일을 경쟁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B(30)씨에게 2019년 5월 10일경 이메일로 발송했다가 B씨와 함께 기소됐다. A씨는 이 대리점에서 근무하며 직원 자격으로 LG유플러스 서버 'U Cube' 접속 권한을 얻게 되자 B씨의 요구에 따라 고객정보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금전과 추후 이직 대비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지법 김정철 판사는 11월 24일 업무상 배임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025). B씨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A)은 'U Cube'로 접속할 경우 피해 지점의 고객정보 리스트가 현출되고, 그 정보 내용은 고객의 인적사항, 신규 · 재계약 사항, 판매한 휴대전화 모델명, 가입 요금제, 판매 직원명 등 그 실적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정보가 업무상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U Cube' 서버에 접속하더라도 해당 지점 직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아니면 해당 지점의 고객리스트에 접근할 수 없고, 출력물에는 '보안문서로 무단 복사 및 외부 유출을 금한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으므로, 피해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중요정보를 경쟁업체에 함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중요한 영업자산인 '가입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고객 리스트'를 경쟁업체에 넘겨줌으로써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