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계약해제 의사표시 없어 계약 유효"
집주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약속한 계약금을 모두 받지 못하자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가 계약금 반환과 함께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임차인이 2주 넘게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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