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권리 인정"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난민의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 역시 내국인과 동일한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2...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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