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절차 법률용어 수어집" 발간
"민사절차 법률용어 수어집" 발간
  • 기사출고 2021.12.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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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절차 · 법률용어 수어로 번역

법원행정처가 최근 청각장애인을 위한 "민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을 발간했다.

그동안 청각장애인의 주된 의사소통 수단인 수어(手語)에 법률용어의 표준화된 표현방식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청각장애인 또는 수어통역인이 재판절차와 관련된 법률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려워 청각장애인이 재판절차 중에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원행정처가 작년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을 발간한 데 이어 올해 '민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을 발간한 것.

수어집에는 실제 민사절차의 순서에 따라 각 절차에 대한 설명과 실제 사용하는 문구 및 용례 설명이 담겼다. 또 민사절차에서 실제 사용되는 용어와 주요 법률용어가 수어로 번역되어 있다.

◇"민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중 일부
◇"민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중 일부

책자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이 수록되어 있으며, QR코드 또는 링크를 통해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수어집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무료료 내려받을 수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청각장애인과 수어통역인이 보다 정확하게 법률용어 등에 관하여 의사소통을 하게 됨으로써 재판상 권리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내년에는 '가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이 발간될 예정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