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직장내 괴롭힘 사망도 중대산업재해 될 수 있어"
"과로, 직장내 괴롭힘 사망도 중대산업재해 될 수 있어"
  • 기사출고 2021.11.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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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확정과 기업의 대응'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11월 3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확정과 기업의 대응' 웨비나를 개최했다.

조상욱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웨비나는 중대재해센터(Y-COSH)의 공동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영만 변호사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과 중요사항 분석 및 대응에 관련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되었다. 박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해설서를 기반으로 경영책임자 및 산업재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망사고가 계속된다면 규제는 계속 강화될 것이며 실제 사건이 처리되는 것에 따라 법의 적용 및 실무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책임자는 전담조직을 통해 현장의 안전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 ·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율촌이 11월 3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확정과 기업의 대응' 웨비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율촌이 11월 3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확정과 기업의 대응'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지원 상임고문은 회사 차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용을 권장하며 "중대재해처벌법 보호대상은 모든 업종, 모든 직군 종사자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과로, 직장내 괴롭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사망도 직무 · 업무 연관성이 입증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의들 당부했다.

정유철 변호사는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조직 · 보고체계 · 프로세스 ·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또 건설안전특별법 입법 현황을 소개하고, 사전 컴플라이언스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원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는 중대재해사고 발생에 따른 행정제재가 민사 및 형사책임보다 휠씬 더 크고 직접적인 부담"이라며 "기업으로서는 각종 법령상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요건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예방 및 대응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 역시 과도한 행정제재가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율촌 관계자는 "이번 웨비나에 3,000명 이상이 사전 참여를 신청하고 약 2,000명의 다양한 기업관계자들이 참여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느끼는 우려와 관심이 대단하다"고 전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