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구법상 무면허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까지인데 400만원 선고…검찰총장 비상상고 수용
[교통] 구법상 무면허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까지인데 400만원 선고…검찰총장 비상상고 수용
  • 기사출고 2021.12.02 09: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벌금 300만원 선고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벌금 300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었던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2019년 6월 11일 오전 0시 1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에 있는 도로에서 모닝 차량을 약 20m 운전했다가 도로교통법상 음주 · 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10월 10일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 청구기간 도과로 확정됐다.

그런데 당시 시행되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무면허운전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위 양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는 5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가 되어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냈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이 발견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월 11일 원판결을 깨고,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1오5). 

대법원은 "원판결법원이 위 양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 다음 벌금형을 선택하고서도 위에서 본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 것은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은 이후 개정되어 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은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