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승객이 버스에서 내릴려고 정차 전 일어났다가 다쳤어도 버스회사에 배상책임 있다"
[교통] "승객이 버스에서 내릴려고 정차 전 일어났다가 다쳤어도 버스회사에 배상책임 있다"
  • 기사출고 2021.11.2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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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버스기사 과실 유무 무관"

버스 승객이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일어났다가 넘어져 다쳤더라도 버스회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7년 7월 24일 오전 6시 55분쯤 A씨가 운전하던 부산의 한 시내버스에서 승객 B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승객 승 · 하차를 위해 부산 동래구에 있는 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하던 과정에서 B씨가 정차 전에 의자에서 일어나 백팩을 메다가 정차하는 반동에 뒤로 넘어지면서 전치 2주의 허리 염좌 등을 입게 된 것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B씨의 치료비 110여만원 가운데 B씨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97만여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뒤, A씨가 소속된 C버스회사, C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사고는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시내버스를 운전한 버스기사 A씨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를 기각하자 공단이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그러나 11월 11일 원심을 파기해 "버스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1다257705). 임채호 변호사가 상고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리했다. 

대법원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2016다216953 등)을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 ·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C사의 시내버스 운행 과정에서 승객인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고는 위 시내버스를 운전한 A가 아니라 전적으로 승객인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C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으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고가 승객인 피해자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피고들이 면책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에는 자동차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