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결제 취소한 카드 매출전표로 홀인원 보험금 타냈다가 벌금형
[보험] 결제 취소한 카드 매출전표로 홀인원 보험금 타냈다가 벌금형
  • 기사출고 2021.11.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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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일부 사실이라도 편취액은 보험금 전액"

A(여 · 48)씨는 홀인원에 성공한 후 2018년 11월 21일 신한체크카드로 50만원, 이틀 후인 11월 23일 롯데카드로 100만원, 다음날인 11월 24일 롯데카드로 150만원을 각 결제했다는 취지의 내역이 기재된 매출전표를 11월 26일 삼성화재해상보험에 제출해 보험금 3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그 중 23일과 24일자 매출전표는 A씨가 같은 날 그 승인을 취소하여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허위 영수증이었다. 

B(81)씨는 홀인원에 성공한 후 기업비씨카드로 2014년 6월 27일 150만원, 이틀 후인 6월 29일 88만 8,000원, 다시 이틀 후인 7월 1일 74만 7,000원을 각 결제한 매출전표를 7월 3일 삼성화재에 제출해 보험금 3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중 6월 27일자 매출전표는 B씨가 같은 날 그 승인을 취소하여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허위 영수증이었다. 

A씨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B씨는 사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보험사기를 가중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앞서 A씨는 2016년 6월 골프 경기 중 홀인원 및 알바트로스를 할 경우 실제 발생한 지출 손해비용 300만원을 보장받는 내용의 삼성화재의 '건강보험 베스트 파트너' 보험에 가입했다. B씨는 2012년 7월 골프 경기 중 홀인원과 알바트로스를 할 경우 실제 발생한 지출 손해비용 300만원을 보장받는 삼성화재의 '가정종합보험 행복한 파트너' 보험에 가입했다.

춘천지법 박진영 판사는 11월 10일 A씨에게 벌금 80만원,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20고정25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된다(같은 법 11조). 형법 347조 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B씨와 변호인들은 재판에서 "승인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한 것은 맞으나, 실제로 홀인원을 한 다음, 그와 관련하여 수령한 보험금 이상으로 축하만찬과 증정용 기념품 구입 등 비용을 사용하였는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게 각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한 행위는 카드 매출전표가 진정하게 결제된 것임을 전제로 그 금액에 상당한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로서 보험자인 피해 회사에 대한 기망에 해당하고, 승인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다른 진정한 카드 매출전표와 함께 제출하여 실손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건강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며, 이에는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설령 피고인들이 실제로 홀인원 관련 비용으로 결제 승인이 취소된 금액을 넘는 돈을 사용하였다거나, 보험금 청구시 첨부한 카드 매출전표 중 일부가 정상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제출한 허위의 카드 매출전표로 인해 피해 회사가 착오를 일으켜 각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사기죄 내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그 편취액은 피고인들이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 회사로부터 각 수령한 보험금 전액이라 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