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채석장 스테바에서 하역작업하던 덤프트럭 뒤집혀 사망사고…관리소장도 처벌 대상"
[산업안전] "채석장 스테바에서 하역작업하던 덤프트럭 뒤집혀 사망사고…관리소장도 처벌 대상"
  • 기사출고 2021.11.1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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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행위자와 사업주 모두 처벌이 양벌규정 취지"

채석장에 있는 하역장에서 덤프트럭이 뒤집혀 덤프트럭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채석장 관리소장은 자신은 사업주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도 벌하기 때문이다.

A씨가 안전관리 등의 총괄책임자인 관리소장으로 있던 강원 원주시에 있는 채석장에서는 2019년 5월 24일 오후 3시 18분쯤 덤프트럭이 약 5m 높이의 경사가 있는 토사언덕(일명 '스테바')에서 토사 하역작업을 하다가 덤프트럭이 운전석 쪽으로 뒤집혀 운전자(당시 48세)가 그 자리에서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는 방지턱이 없었고 작업자를 안내하는 신호수도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형과 지반 상태를 조사하는 작업계획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관련,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 불과하고, 당시 현장소장 권한대행이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의 이행대상자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 재판부는 그러나 업무상 과실치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유죄를 인정,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아니긴 하나, 피고인은 현장소장 또는 관리소장으로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책임질 의무가 있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의무는 피고인이 관리소장을 대행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관리소장 대행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스테바는 보통 현장을 관리하는 회사가 만들어 놓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에 스테바가 필요하지 않고 또 그곳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면 현장을 관리하는 회사 및 안전관리자는 마땅히 스테바를 제거하거나, 해당 장소에의 출입 또는 접근을 금지하는 것이 마땅한데 피고인 및 업체에선 스테바를 현장에 그대로 방치하면서도 그 부분의 안전성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고, 덤프트럭 운전자 등의 해당 장소로의 출입 또는 접근을 전혀 제지하지 않았으며, 위험안전 표지 또는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 역시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이지만,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고 지적하고, "A는 현장소장 또는 현장소장 권한대행으로서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바, 행위자로서 양벌규정에 따라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도 10월 28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908).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