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2명 명의 빌려 12동 무허가 건물 소유주 행세하며 아파트 12채 분양받아…징역 2년 6개월 실형
[부동산] 12명 명의 빌려 12동 무허가 건물 소유주 행세하며 아파트 12채 분양받아…징역 2년 6개월 실형
  • 기사출고 2021.11.1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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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지원] 업무방해 · 주택법 위반 유죄

임대업자이자 부산 남구에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인 A(58)씨는 B씨의 명의를 대여받아 2017년 12월 4일 재개발 지역 내 소유자가 불분명한 무허가 건물 1동을 B씨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분양을 신청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 2017년 11∼12월 모두 12명의 명의를 빌려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12세대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자와 별도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고,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권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다수의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조합원 분양을 신청해 분양권을 취득 · 전매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취득하려고 계획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원칙적으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수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권을 쪼개고, 차명을 내세워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심우승 판사는 11월 5일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고, 위계로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아파트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며 업무방해와 주택법 위반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1억 7,700여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843).

심 판사는 "①이 조합은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였고 수개의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는 점, ②조합은 물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양신청을 한 점, ③조합은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들을 믿고 명의수탁자들을 소유자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였다면 받을 수 없었던 12개의 주택을 분양받았고 그로 인하여 조합은 위 주택의 일반분양가와 조합원분양가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그 부담은 조합의 다른 조합원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조합이 명의자의 신청에 따라야 하고 무허가 건축물 1개당 1명이 분양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사정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개의 주택에 대한 분양신청만 가능한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수개의 분양신청을 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심 판사는 "이 범행은 일반 분양신청자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양권을 박탈하여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그로 인해 조합원들에게도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이라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무허가 건축물을 이용하여 추가로 분양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분양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서류 등을 통하여 분양신청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