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관계 동영상 촬영 거절한다고 여친에 데이트폭력…징역 6월 실형
[형사] 성관계 동영상 촬영 거절한다고 여친에 데이트폭력…징역 6월 실형
  • 기사출고 2021.11.1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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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맞고소 하겠다며 여친 부모에 고소 취소 압박도

A(26)씨는 2020년 9월 6일 오후 11시쯤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주점에서, 사귄 지 약 2개월 된 여자친구 B(23)씨가 다른 남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것을 보고 화가 나 B씨에게 "왜 다른 남자와 연락하느냐"고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B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21일경 경남 하동군에 있는 리조트 내 객실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는 B씨의 목을 조르고, 5일 후인 9월 26일 오후 9시쯤 B씨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남자와 찍은 사진을 발견하자 B씨의 다리와 손목 부위를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으로 욕설을 포함한 메시지를 25차례 전송하고, 연인 관계를 끝내자고 요구하는 B씨에게 "평생 남자를 못 만나게 해주겠다. 끝까지 괴롭혀주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창원지법 김구년 판사는 10월 29일 "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거절하거나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 등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다"며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048).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맞고소를 하겠다며 고소 취소를 압박하는 전화를 하기도 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