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내가 먹던 반찬에 침 뱉은 남편…재물손괴 유죄
[형사] 아내가 먹던 반찬에 침 뱉은 남편…재물손괴 유죄
  • 기사출고 2021.10.2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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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인과 공동 소유 재물도 손괴죄 대상"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0월 14일 아내가 먹던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었다가 재물손과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에 대한 상고심(2021도6934)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4월 28일 오전 11시 30분쯤 집에서 점심을 먹던 아내(46)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야 미친X아, 밥 쳐먹으면서 전화 통화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아내의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가 "더럽게 침을 뱉냐"고 말하자 재차 음식에 침을 뱉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아내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이 아내 소유가 아니며, 침을 뱉는 행위로 음식의 효용을 해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준비하여 먹던 음식이 피해자 소유가 아닐 리 없고, 음식에 타인의 침이 섞인 것을 의식한 이상 그 음식의 효용이 손상됐음도 경험칙상 분명하며,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저도 먹어야 하는데 저도 못먹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며 재물손괴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반찬과 찌개 등을 피고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재물손괴죄의 '타인의 재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