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고 부품으로 수입 트럭 수리하고 새 부품 보험금 청구…서비스센터 소장들 벌금형
[보험] 중고 부품으로 수입 트럭 수리하고 새 부품 보험금 청구…서비스센터 소장들 벌금형
  • 기사출고 2021.11.0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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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선견적 지불보증 후 수리 진행'에 착안해 범행

수입 트럭을 중고 부품으로 수리해 놓고 마치 정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청구서를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타낸 서비스센터 소장들이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양산시에 있는 한 외국산 트럭회사의 지정서비스센터 소장으로 근무하던 A(51)씨는, 2015년 11월 2일 사고로 입고된 이 회사 트랙터를 수리하고 교통사고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화물공제에 그 차량 수리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시가 5,300원 상당의 CAP(캡) 등 부품 4개를 신품(정품)으로 교환하였으니 그 교환 비용까지 포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화물공제의 담당직원에게 제출, 이 캡 등 부품 4개와 그 교환 비용 700,4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A씨는 이 차량을 수리할 당시에 캡 등 부품 4개를 신품이 아닌 중고 부품으로 교환했다.

A씨는 2016년 10월까지 사고 차량을 중고 부품으로 수리하고 새 부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허위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화물공제 등 7개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으로부터 28회에 걸쳐 2,18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2016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부산 남구에 있는 또 다른  지정서비스센터 소장으로 일하며 같은 방법으로 등 8개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으로부터 32회에 걸쳐 보험금 2,830여만원을 지급받아 총 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양산시와 부산 강서구 등에 있는 지정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한 다른 소장 3명도 각각 같은 방법으로 1,700여만원∼54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 4명은 보험회사에 수리비용을 청구할 때 실제로 수리를 한 내역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보험회사로부터 선견적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은 후 수리를 진행하는 점에 착안하여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지법 정제민 판사는 10월 7일 사기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 A씨에게 벌금 800만원, 다른 소장 3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 300만원, 1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5576).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유명 외국산 자동차 회사의 서비스센터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사고차량의 수리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피고인별로 인정되는 편취액수는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고, 범행으로 인한 1차적인 피해자는 보험회사이나, 2차적으로는 보험회사의 보험요율 인상 등에 따라 다수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 취득을 위해 범행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가져간 이득도 없는 점, 동종 자동차 업계에서 사업소별로 실적을 늘리기 위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태가 만연해 있고, 피고인들도 그에 따라 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함께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