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최저임금법 위반 유죄
대구 동구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1월 6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약 1년 3개월간 주방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씨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혐의(최저임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은 2019년 시간급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이었으나, A씨는 B씨에게 위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 이호철 판사는 10월 21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정659).
최저임금법 28조 1항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 같은 법 3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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