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발생 가능성…재량권 일탈 · 남용 단정 어려워"
부산 사하구가 미세먼지 등이 다량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레미콘 공장의 설치를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법 행정2부(재판장 곽병수 부장판사)는 10월 13일...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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