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5년간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 '0'
법제처, 5년간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 '0'
  • 기사출고 2021.10.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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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방안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10월 19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가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법제처에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방안을 촉구했다.

법제처는 정부 입법과정에서의 법리적 이견 해소 및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의견의 통일을 위하여 법제처 주관으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소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제처 차장을 의장으로 하는 해당 협의회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고, 협의회를 지원하는 '실무협의회'만 162회 진행되었다.

법제처가 정한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실무협의회를 통해 부처 간 이견이 미조정될 경우, 본 협의회를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소 의원은 그러나 "최근 5년간 실무협의회 협의 결과 미조정 안건이 45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조정 안건에 대한 본 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규정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법안들을 심사하다 보면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부처 간 이견조정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입법정책협의회라는 제도를 도입했던 취지가 있었던 만큼 법제처는 실무협의회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본 협의회도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설립된 내용과 다르게 운영해서 죄송하다. 앞으로는 협의 관련 규정과 운영방식을 고려해서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