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주주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 2차 납세의무 없어"
[조세] "주주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 2차 납세의무 없어"
  • 기사출고 2021.10.2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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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친누나, 서울시장 상대 승소

체납법인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 주주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어 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거용 건물 개발과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2014년 11월 설립된 B사는 2016년 11월 30일 서울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서울 마포구청장에게 주택건설용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1억 8,000여만원을 신고 · 납부했다. 그러나 마포구청장은, 'B사가 위 부동산을 1년 뒤인 2017년 11월 30일 매각하여 지방세법 13조 3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추징요건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여 2018년 7월 B사에 취득세 1억 6,200여만원, 지방교육세 3,200여만원 합계 1억 9,500여만원을 부과했고, B사가 가산금 4,300여만원 포함 취득세 등 2억 3,800여만원을 납부하지 못하자, 마포구청장으로부터 B사의 체납세액 부과 ·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시장이 2020년 7월 B사 대표이사의 친누나인 A씨를 B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취득세 6,500여만원, 지방교육세 1,300여만원, 가산금 1,700여만원 등 9,500여만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자 서울시장을 상대로 취득세 6,500여만원과 지방교육세 1,300여만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2020구합77572)을 냈다. B사 발행주식 30만주 중 40%인 12만주가 주주명부상 A씨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A씨는 재판에서 "B사의 대표이사인 동생 C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 주주일 뿐"이라며 "이 주식의 실질주주는 C씨로서, 원고는 B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곧바로 사임하여 실질적으로 이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9월 30일 "원고가 간주취득세 등을 부담하는 B의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원고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주식의 실질주주는 C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는 2016. 4. 18.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하여 같은 날 이 주식을 포함하는 총 29만 7,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였는데, 그 당시 주식 인수대금 합계 2억 9,700만원(=1주당 1,000원×29만 7,000주)은 B의 대표이사 C가 대부업체로부터 직접 조달하여 전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달리 원고가 이 주식의 인수대금을 직접 부담하였다거나 실질주주로서 배당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는 실제로 B의 운영 계좌를 비롯하여 C 명의의 개인계좌, 원고 등의 차명계좌 등을 직접 운용 · 관리하며 위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원고는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에서 C가 실제 운영하는 분양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인정된 것 외에는 달리 B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판시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B사와 다른 건설사의 운영과 관련된 C씨의 사기 등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에서, 'C는 위 두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 실제 경영주로서, D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A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였고 A는 명의상 차주에 불과하였으며, D는 266억원 상당을 C 본인, C가 운영하는 법인, C의 지인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추가 대출을 해 준 사실'이 인정되었다. 또 위와 같은 사실관계의 인정은, 항소심 판결에서 C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일부 감형된 것 외에는 대법원 상고기각 결정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이처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이 사건에서 위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원고(A)가 2015. 10.~2017. 10. B사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송금받았으므로,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 기간에 원고가 계좌를 통하여 B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10만원~400만원 정도로서, 급여로 평가하기에는 그 송금 일시가 상당히 불규칙하고 송금액도 일정치 않으며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과도 일치하지 않는 등 실제 근로 제공을 전제한 실질적인 급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원고의 위 계좌는 위 형사사건에서 C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개설 · 사용한 계좌로 인정된 바 있다"고 지적하고, "B로부터 원고와 그 가족 앞으로 이체된 금액이 합계 2억원을 넘지만, 원고와 그 가족 명의로 C 명의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금액이 위 2억원을 훨씬 초과하는바, 위와 같은 금원 거래는 C가 주도하여 자금을 관리 · 운용하면서 형성된 정황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