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윤석열 전 총장, 징계취소訴 패소
[행정] 윤석열 전 총장, 징계취소訴 패소
  • 기사출고 2021.10.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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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징계사유 2개 인정…정치활동 관련 부적절 언행은 불인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는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0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2020구합88541)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2개월의 정직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총장 측 소송대리인은 판결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2020년 12월 17일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윤 전 총장에게 적용된 징계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전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방해와 수사방해 ▲퇴임 후 정치활동 관련 부적절 언행 등 검사로서의 위신 손상의 3가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윤석열 국민캠프 홈페이지 캡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윤석열 국민캠프 홈페이지 캡처)

윤 전 총장은 이에 반발해 직무집행정지처분과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가 2020년 12월 1일 집행정지 신청 2건을 모두 인용, 윤 전 총장이 업무에 복귀했다가 이번에 본안판결이 나온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으나, 올 3월 4일 사퇴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가 검찰총장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효력정지결정으로 인해 정직기간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변호사법 제5조 제7호에서 정한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변호사 등록 거부사유로 고려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며 "따라서 징계처분의 취소로 회복될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그 의결절차에서 퇴장한 뒤, 남은 3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이루어진 기피신청에 관한 의결은 의사정족수(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에 미달하여 무효"라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피신청만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기피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그 의결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각 기피신청 당시 재적위원 7명의 과반수인 5명 또는 4명의 징계위원이 출석하여 그 중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징계위원들이 기각의결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3개의 징계사유 중에선 2개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이 완료된 뒤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위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며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법령준수의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2징계사유인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방해와 수사방해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은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보고'만으로 적법하게 개시되었고, 검찰총장의 감찰개시에 대한 승인은 불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보고에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고는 적법하게 개시된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채널A 사건을 조사하게 하였다"며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의해 인정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법령준수의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방해에 대해서도, "원고는 그 최측근으로 인식되고 있던 한동훈이 채널A 사건에 관련되어 있었으므로, 채널A 사건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거나 그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며 "원고는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였는바,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 원고는 수사지휘권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직접 지시하였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및 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였다"며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의해 인정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법령준수의 의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정감사 당시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기정사실화하거나 시사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킴으로써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제3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원고가 한 국정감사 발언의 내용 그 자체로 볼 때, 원고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취지로 국정감사 발언을 한 것이라면, 언론 등에서 위 발언을 정치활동 의사를 밝힌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원고에게 돌릴 수 없다"며 "원고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원고의 국정감사 발언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그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거짓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국정감사 발언을 통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91누4102 판결 등)을 인용,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의 경우, 제1, 2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1, 2징계사유는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제1, 2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며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