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의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사용은 변호사법 위반"
"노무사의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사용은 변호사법 위반"
  • 기사출고 2021.10.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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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대한변협 고발사건에 구약식 결정

노무사가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검찰의 결정(구약식)이 나왔다. 전주지검은 노무사 A씨가 2019년 8월경부터 2020년 7월경까지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를 위반했다고 대한변협이 고발한 사건에서 9월 30일 구약식 결정하고, 이를 대한변협에 통지하였다고 대한변협이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행정사 등 유사직역 종사자들이 법률상 근거없이 'OO노동법률사무소', 'XX행정법률사무소' 등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A씨의 사례와 같이 노무사들이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실제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와 혼동될 수 있어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상담부터 자문 · 송무까지 원스톱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와 달리, 노무사는 제한적인 노무 업무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협은 또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법조 인접 자격사의 '법률사무소' 및 '법률사무' 취급 표시 행위는 변호사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로서 법률사무를 변호사에게 일임하고 직무 내용을 엄격히 통제하는 변호사 제도의 존립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이를 방기하는 것은 변호사 제도와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협회의 고발사건에 대한 전주지검의 구약식 결정을 환영하며, 비단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도처에 만연해 있는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소 표시 등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