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역대 최대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역대 최대
  • 기사출고 2021.10.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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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결정도 헌재 설립 이후 지난해 최대치

헌법재판소가 1989년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이후,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 기소중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2020년 1,031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아 10월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접수 건수가 전년 미제사건 299건을 포함하여 1,031건으로 2007년 이래 13년 만에 다시 1천여건을 돌파했다.

2016년 560건, 2017년 819건, 2018년 864건, 2019년 930건, 2020년 1,031건 등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들어서도 8월 말 현재 830건이 제기되는 등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재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2016~2021년 검찰 불기소처분 취소사건 현황(헌법재판소)
◇2016~2021년 검찰 불기소처분 취소사건 현황(헌법재판소)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비례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재의 미제 건수도 2016년 159건, 2017년 226건, 2018년 231건 2019년 299건, 2020년 338건, 2021년 8월 말 현재 362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2021년의 경우 8월 말 현재 이미 작년의 기록을 넘어선 상황.

불기소처분에 대한 취소결정 건수도 2020년 62건으로 1988년 헌재 설립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 의원은 "검찰의 공소권에 대한 헌법의 사법적 통제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나, 앞으로도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역할을 충실하게 하려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미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 불기소처분 취소소송과 같이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사건들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판진행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