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80대 노인 옴 진단 받았다고 요양원에 업무정지 3개월 위법"
[행정] "80대 노인 옴 진단 받았다고 요양원에 업무정지 3개월 위법"
  • 기사출고 2021.10.1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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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촉탁의 소견은 '피부염'…방임 인정 곤란"

요양원에 입소한 80대 노인이 옴 진단을 받았다고 요양원에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 중구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B(86)씨가 2020년 2월 10일경 A씨의 요양원에 입소하여 3개월이 지난 2020년 5월 무렵 가려움증이 발병하고 같은 해 5월 29일 외래 진료에서 옴 진단을 받아 중구청으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2020구합7539)을 냈다. 중구청이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이에 앞서 B씨의 보호자는 노인 방임 학대 혐의로 울산시노인보호전문기관에 A씨를 신고했고, 울산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 절차를 거쳐 B씨의 옴 발병이 방임학대로 인한 것이라고 판정했다.

A씨는 "2020년 5월 12일경 촉탁의 양의사가 요양원에 정기방문하여 B씨에 대한 진료를 하였는데 진료소견은 접촉성 피부염이었고 옴 발병 소견은 없었다"며 "위 진료소견에 따라 B씨에게 접촉성 피부염 연고를 매일 발라주고 정기적으로 샤워를 시켜주는 등 관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9월 30일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석호 변호사가 A씨를 대리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정지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요양원의 지정 촉탁의(양의사 1명, 한의사 1명)는 월 2회 가량 요양원에 방문하여 입소한 노인들에 대한 진료를 해 왔는데, 2020. 5. 12. 촉탁의(양의사)가 요양원에 방문하여 가려움 증세가 있는 피해자를 직접 진료하였으나 옴 진단소견이나 그외 피부과 외래진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없었고, 이후 2020. 5. 21. 및 같은 달 27. 다른 촉탁의(한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하고, "피해자는 2020. 5. 29. 피부과 외래 진료에서 옴 진단을 받았는데, 앞서 본 촉탁의의 방문 진료 일정 및 진단소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20. 5. 12. 이후에 옴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2020. 5. 12.무렵 이미 피해자에게 옴이 발병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로서는 피부염이라는 촉탁의의 진료소견을 신뢰하여 즉각적인 외래 진료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히려 "요양원에서는 2020. 5. 12. 촉탁의의 진료소견 및 처방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연고를 발라주고, 주 2회 목욕을 시켜주며, 매일 환복을 갈아입도록 하는 등의 간호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만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는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촉탁의의 진단소견에도 불구하고 원고 스스로 감염병 피부질환을 의심하여 피부과 외래 진료 등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학대에 이를 정도의 방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