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통화선도 · 스왑 평가손실 발생했으면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교육세 감액해야"
[조세] "통화선도 · 스왑 평가손실 발생했으면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교육세 감액해야"
  • 기사출고 2021.10.12 20: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파생상품평가손익 통산 타당"

2015년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도 통화 파생상품인 통화선도 · 스왑 평가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외환매매익 등과 함께 계산해 교육세를 감액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화선도는 계약 당시 약정한 환율로 만기에 통화를 사거나 파는 계약을 말하고, 통화스왑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된 원금을 교환한 후 만기에 계약 당시 약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계약을 말한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9월 9일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립은행(영업소)이 "2010년 3기, 2014년 1, 2, 4기 교육세를 감액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두62488)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율촌이 1심부터 원고를 대리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립은행은 2010년 제3기, 2011년 제1, 2, 4기 교육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해당 과세기간에 평가손실이 발생한 통화선도  ·  스왑 평가손익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후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립은행은 통화선도  ·  스왑 평가손익이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 ·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하나인 '외환매매익'이나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에 해당하여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남대문세무서에 위 각 교육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통화선도  ·  스왑 평가손익은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여 이를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교육세법 5조는 1항 1호에서 금융 ·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그 수익금액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2010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4조 1항 5호는 '외환매매익'을, 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4조 1항 5호는 '외환(파생상품 등 제외)매매손익(가목)과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나목)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을, 위 각 시행령 4조 1항 8호는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 ·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하나로 들고 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통화선도 · 스왑 평가손익은 평가이익 부분에 한하여 교육세법 시행령 시행령 4조 1항 8호가 정한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한다며 남대문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자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립은행이 상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경위,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 ·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및 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통화선도 · 스왑 평가손익은 2010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이나 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해당하여 위 각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포함된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통화선도 · 스왑 평가손익을 2010년 및 2011년 개정 각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으로 보아 위 각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포함된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하지 않고 그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면 통화선도 · 스왑 평가손실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세자에게 과중한 교육세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지적하고, "평가손익은 손익의 최종 실현 전 단계에서 장부상으로만 인식되는 미실현손익으로 최종적으로는 거래손익으로 실현되고,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파생상품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통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파생상품거래는 일반적으로 기초상품의 거래와 연계되어 서로 다른 방향의 손익을 발생시킴으로써 기초상품 가격 등의 변동위험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므로 기초상품인 외화현물 관련 손익과 외화파생상품 관련 손익은 통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4조 1항 5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조 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1호에 따른 증권, 같은 법 5조 1항에 따른 파생상품(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76조 1항에 따른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포함)(가목)과 외환(파생상품 등 제외)매매손익(나목)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법 시행령 76조 1항에 따른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과 같은 조 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이 명시적으로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에 포함되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