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상속]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 기사출고 2021.10.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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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등기부등본 뗐을 때 비로소 증여 사실 알아"

민법 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2006다46346)에 따르면,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부산고법 민사5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가 10월 6일 이 법리를 적용하여, 딸 9명과 아들 1명을 둔 부모가  생전에 아들에게만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상속 당시 가액 약 80억원)를 모두 증여하고, 딸들에게는 각 2000만원씩 증여하면서 상속포기각서를 받은 후 사망하자, 6명의 딸이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과 관련, 일부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2021나50393 · 2021나50409). 

재판부는 "일부 원고들이 상속인들이 사망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할 당시 '상속재산 전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상속재산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부친의 농사일을 도와준 적이 있다고 하여 부모들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부친이 아들에게 증여한 토지가 33개로 상당히 많은 반면, 원고들이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원고들이 일부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부등본을 발행받은 때 그 토지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물리치고 유류분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