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쥬얼리 임시매장 철제 스탠드 표지봉에 머리 맞아 뇌진탕…홈플러스 · 매장 운영자 80% 연대책임"
[손배] "쥬얼리 임시매장 철제 스탠드 표지봉에 머리 맞아 뇌진탕…홈플러스 · 매장 운영자 80% 연대책임"
  • 기사출고 2021.10.10 14: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불인정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2017년 8월 오후 6시 30분쯤 서울 성북구에 있는 홈플러스 월곡점을 찾아 지하 1층 카트보관소에서 카트를 꺼내던 중 쥬얼리 임시매장에 설치된 철제 스탠드 표지봉이 모르는 사람의 가방에 부딪혀 쓰러지면서 아이의 머리에 맞아 아이가 뇌진탕을 입었다. 법원은 홈플러스와 쥬얼리 매장 운영자가 연대하여 손해의 8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지현 판사는 9월 3일 철제 스탠드 표지봉에 맞은 아이가 홈플러스와 쥬얼리 임시매장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26087)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80% 인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에 치료비를 더해 30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 판사는 "카트보관대의 카트 꺼내는 장소가 A의 임시매장 가판대와 철제 스탠드 표지봉으로 인하여 다소 협소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회사는 방문 고객에 대한 안전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카트보관대를 설치 · 관리함에 있어 고객들이 카트를 꺼내는 과정에서 충돌이나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유공간을 충분히 두고 주변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물건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 회사는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서도, "A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카트보관소의 카트 꺼내는 위치 가까이에 표지봉을 설치하여 사람들이 표지봉에 부딪히거나 표지봉이 사람들에 부딪혀 쓰러지기 쉬운 상황을 초래하였는바, 사고는 표지봉의 점유자인 A가 그 설치 · 관리에 있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A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유 판사는 다만, "원고의 보호자가 원고를 카트 꺼내는 위치에서 떨어진 안전한 공간에 잠시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부주의도 사고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19년 7월경까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치료비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유 판사는 사고와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기왕증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