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앤랩-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에이앤랩-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 체결
  • 기사출고 2021.10.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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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알맞은 유언대용신탁 제공

법무법인 에이앤랩(대표변호사 유선경)이 10월 7일 하나은행(행장 박성호)과 유언대용신탁(Living Trust) 및 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12년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은 신탁계약체결을 통해 생전에는 자산 운용을 통해 수익을 받다가 사후에는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자산을 상속 · 배분하는 서비스로,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유언대용신탁을 비롯해 상속, 신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10월 7일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 유언대용신탁 등 상속과 신탁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10월 7일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 유언대용신탁 등 상속과 신탁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인의 의사대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대표변호사는 "에이앤랩은 상속그룹을 꾸려 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 분쟁 등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대리를 수행하고 있다"며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을 통해 유언대용신탁 및 상속 관련 법률서비스를 더욱 전문화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협약식은 에이앤랩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에이앤랩의 유선경 대표변호사와 조건명 파트너변호사, 하나은행 배정식 리빙트러스트센터장, 박준형 변호사가 참석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