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입료 미납했다고 지입차주가 제3자에 임대한 차량 렌터카회사가 회수 불가"
[민사] "지입료 미납했다고 지입차주가 제3자에 임대한 차량 렌터카회사가 회수 불가"
  • 기사출고 2021.10.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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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입계약 업무범위에 포함"

지입차량의 명의상 소유자인 렌터카업체가 지입차주로부터 지입료와 차량 할부금 등을 받지 못했더라도 지입차주가 제3자에게 임대한 차량을 회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차량 임대행위가 지입계약의 업무범위에 포함되고, 이에 따라 이 차량을 임차한 제3자의 차량 점유가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란터카업체 A사의 지점 영업소장인 B씨는 C씨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4,300만원을 받아 A사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고, A사 명의로 등록했다. B씨는 이어 A사 명의로 사용기간을 2016년 3월 3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로 정하여 C씨와 차량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를 C씨에게 인도했다. B씨는 임대차계약서 상단에 '현금 구매차량이므로 임차인에게 2019. 3. 31. 양도하기로 함'이라고 추가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서명과 도장을 날인했다.

그러나 B씨가 이후 지입료, 할부금, 보험료 등을 A사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A사가 차량에 대한 분실신고와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하고, C씨를 상대로 차량을 인도하고 차를 돌려줄 때까지 월 평균 임대료 1,140만원 중 월 600만원의 사용료를 부당이득반환금으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전주시는 2017년 11월 21일경 이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령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대외적인 차량의 소유권은 지입회사에 있다며 C씨가 A사에 차량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차량의 월 평균 임대료가 1,140만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2017년 11월 말 운행정지명령 이후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고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며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 인도와 함께 운행 정지까지 2,000여만원의 부당이득도 반환하라고 명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그러나 9월 9일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1다229915).

대법원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86다카2677 등)을 인용, "대외적으로 지입차량은 지입회사의 소유이고, 지입차주는 위 · 수탁관리계약 등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당해 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통상업무에 속하는 차량의 운행관리를 대리하는 것이나, 지입회사와 지입차주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은 지입차주에게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①B는 자동차대여사업 면허를 가진 원고와 사이에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에 관한 위 · 수탁관리계약, 일명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영업소장' 직함을 사용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한 사실, ②B는 지입계약기간 중인 2016. 3. 14. 자동차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지입회사인 원고 명의로 할부 구입하면서 이를 원고에게 지입한 사실, ③B는 2016. 3. 31.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6. 3. 31.부터 차량 할부금 납입 만기 무렵인 2019. 3. 31.까지로 하는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원고 명의로 작성하고, 피고에게 차량을 인도한 사실, ④피고는 2016. 3. 31.부터 차량 운행이 정지된 2017. 11. 21.까지 차량을 점유 ·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B가 피고와 사이에 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이를 인도한 것은 B가 지입계약에 의해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통상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의 영업소장으로서 원고를 대리하는 B와 사이에 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을 인도받았으므로, 적어도 차량에 관한 피고의 '점유개시'에 있어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고 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나아가 "원고가 B를 상대로 지입료나 차량 할부금 등의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지입계약을 정식으로 해지하였는지 여부, 해지하였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입계약의 해지로 차량에 관한 B의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차량운행 정지명령이 발령된 2017. 11. 21. 전에 고지한 적이 있는지 여부가 기록상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017. 11. 21. 이전에 차량에 관한 피고의 '점유계속'의 권원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이와 다른 원심판단에는 차량에 관한 피고의 점유권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