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군복무 중 수중침투훈련 받다가 고막 파열…40년 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행정] 군복무 중 수중침투훈련 받다가 고막 파열…40년 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 기사출고 2021.10.10 17: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수중침투훈련이 발병 주된 원인 추단 가능"

약 40년 전 군복무 당시 수중침투훈련을 받다가 오른쪽 고막이 파열된 제대군인이 소송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1977년 9월 소위로 임관해 공수특전여단에서 선임장교로 복무한 A씨는 1982년 7월경 충남 대천 해안 일대에서 약 3주간 해상수중침투훈련을 받다가 만성중이염이 발병했다며 2004년 10월경 울산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비해당 결정을 받았다. A씨는 1990년 3월 대위로 전역했다.

A씨는 당시 수중침투훈을 하던 중 오른쪽 고막이 파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월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2020구합7317)을 냈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9월 2일 "원고가 군복무 수행 중에 수중침투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우측 고막 파열이 발병하였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며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은경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1982. 7.경 받은 수중침투훈련 전에 귀에 청력이상 등 어떠한 기왕증이 있었다거나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원고가 받은 수중침투훈련은 물의 압력 등으로 인하여 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장교임용 및 공수특전단 배치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아 적격판정을 받았음에도 1983. 3.경부터 우측 청력 장애, 통증, 이루 등을 호소하였고 그 무렵 시행된 신체검사에서 우측 고막 천공 및 우측 만성 중이염의 진단을 받았으며 진단 후 바로 수술적 처치까지 받았는바, 원고의 우측 귀 상태는 위 수중침투훈련 무렵부터 현저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발병의 경위를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1982. 7. 수중침투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고막 천공 등의 파열이 있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만성 중이염으로 발전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상병의 진단시점이 수중침투훈련 직후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상병 발병에 있어 수중침투훈련이 거기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가 받은 1982. 7.경의 수중침투훈련이 상이가 발병한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2015두46994 등)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법 4조 1항 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다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 · 상이 사이의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그 사망 ·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