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회장 지킨 임성우 변호사
신창재 회장 지킨 임성우 변호사
  • 기사출고 2021.10.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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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관측 180도 뒤집은 전략의 승리"

"분쟁 금액도 천문학적인 규모였지만 승패에 따라서는 교보생명의 경영권 구도마저 바뀔 수 있어 한 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리 공방도 치열했고요."

◇임성우 변호사
◇임성우 변호사

신창재 회장 측을 맡아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제기한 ICC 중재를 사실상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광장의 임성우 변호사는 승소 비결로 특히 전략을 강조했다. 그는 "민, 형사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방대한 회계와 풋옵션 주식의 가치평가에 관한 쟁점까지 포함되어 있었지만, 치밀하고도 집요한 전략과 광장의 여러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팀플레이를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며 "분쟁 초기엔 풋옵션과 달리 풋 주식을 매수하지 않은 신 회장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180도 뒤집어 어피니티의 청구를 막아냈다"고 2년 반에 걸친 중재 재판 과정을 되돌아보며 이야기했다. 광장에선 임 변호사와 함께 김선영 변호사, 로버트 왁터(Robert Wachter)와 데이비드 김(David Kim) 외국변호사 등 국제중재팀의 여러 변호사가 투입되어 활약했다.

어피니티 '형성권 주장' 반박, 관철

임 변호사에 따르면, 워낙 많은 법적 쟁점이 등장했고, 그때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풋옵션을 행사하면 곧바로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 아니냐는 '형성권 다툼'도 그중 하나로, 어피니티 측에선 형성권설을 주장하며 신 회장은 적정시장가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니 풋옵션을 행사했을 때 딜로이트 안진이 평가한 가격으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임 변호사팀에선 "풋옵션 조항에 투자자 측이 적정시장가치가 제시된 후 5일 이내에 풋옵션 행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있는데 어떻게 풋옵션 행사와 함께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며 이의를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도 피신청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중재판정문에서 'The Tribunal considers that the Claimants' exercise of the Put Option by itself did not create a binding sales contract for the Put Shares'라고 밝힌 대목이 그것이다.

법리 공방이 치열했던 만큼 어피니티와 신 회장 측은 순서대로 서울대 로스쿨의 권영준 교수와 김기창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전문가증인으로 선임해 한국법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중재판정부는 오스트리아인인 마이클 모저(Michael J Moser)가 의장중재인을 맡아 투자자 측에서 선정한 원 에섹스 코트(One Essex Court) 소속의 영국인인 피터 리버(Peter Leaver QC), 신 회장 측에서 선정한 싱가포르 거주 미국인 중재인인 벤자민 휴스(Benjamin Hughes)의 3명으로 구성되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