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6년간 레이더 정비사로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공군 부사관, 공무상 재해"
[노동] "6년간 레이더 정비사로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공군 부사관, 공무상 재해"
  • 기사출고 2021.10.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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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유해화학물질 노출 가능성 높아"

약 6년간 레이더 정비사로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공군 부사관이 순직으로 인정된 데 이어 소송을 통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9월 30일 백혈병으로 숨진 공군 부사관 A(사망 당시 28세)씨의 어머니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20구합83751)에서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금성이 원고를 대리했다.

2011년 8월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12월부터 레이더 정비사로 근무해온 A씨는 2017년 11월 몸에 이상을 느껴 검사한 결과 적혈구와 백혈구 수치가 기준치 이하로 확인되었고, 2018년 1월 30일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9년 10월 4일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어머니가 국방부장관에게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A씨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는 임관 후 사망할 때까지 군복무기간 중 대부분을 레이더 정비사로 근무하였고, 각종 레이더 장비에서는 일정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군 부대의 특성상 이에 관한 증명자료는 모두 피고가 지배 · 관리하고 있는데, (원고에 대한)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은 '방사선이나 유해물질 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만 할 뿐, 실제 확인조치를 하였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알 수 없고, 피고는 해당 기기별 전자파 발생 정도, 유해기준 초과 여부, 보호장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훈처는 2021. 1. 8. A가 '직무수행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아,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결정하였으며, 국가보훈처는 결정 과정에서 의학자문을 구하였는데, 자문의는 'A는 업무를 수행하여 레이더 빔, 고전압, 방사선 등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레이더와 같은 마이크로파와 전자기파의 암발생 및 사망 등에 관한 연구에서 대체적으로 여러 암종, 특히 림프조혈기 암발생의 연관성을 보고하는 연구가 많다. A는 백혈병과 관련한 다른 직력과 병력이 없다. A의 백혈병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밝히고, "A가 근무한 부대 소속 군의관, 의무실장, 포대장은 'A가 매년 체력검정에서 특급 내지 1등급을 유지하는 등 틈틈이 체력단련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 왔다'고 하고, A의 나이, 경력, 병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백혈병을 유발할 만한 다른 요인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도 다른 가능성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