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판결의 주요 내용
'삼성생명 즉시연금' 판결의 주요 내용
  • 기사출고 2021.10.0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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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 삼성생명으로 하여금 즉시연금보험 가입자 57명에게 미지급 연금액 5억 9,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의 판결(2018가합572096, 2019가합585402)을 보면 즉시연금 사건의 의미 있는 법리와 판단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판결문의 의미 있는 대목을 요약해 소개한다.

-약관에서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과 아울러, 상속만기형의 즉시연금보험의 설계 구조, 약관 및 가입설계서에 명시된 '연금계약 적립액'의 정의 규정,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배당 보험 상품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만기형의 이 사건 보험 상품이 애초에 순보험료 및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의 적립액을 만기보험금의 지급 재원으로 할 것임을 의도하여 설계된 상품인 사실은 인정된다.

"적립액 공제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

-매월 발생하는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적립액이 공제된다는 내용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생존연금의 지급에 있어 '매월 발생하는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적립액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에 직접적으로 명시,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보험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보험계약자인 원고들에게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명시,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이로써 피고는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약관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설계되어 있다는 점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의 기본 구조와 원리, 이러한 구조 및 원리를 전제로 한 '연금계약 적립액'에 대한 정의 규정의 해석, 이 사건 보험이 무배당 보험으로 피고의 별도 자산운용수익은 만기 보험금의 재원이 될 수 없다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야만 도출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바, 이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 일의적으로 해석, 도출되는 내용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순수종신형과 상속형 사이 연금월액의 예시금액에 차이가 있는 사정, 상속만기형의 경우에도 그 보험기간에 따라 예시금액이 변동되는 사정에서 곧바로 이 사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이 인지되고, 도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공시이율 적용이익이 전액 지급되지 않는 경우 실질은 공시이율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되는 결과에 이르는바, 이에 보험사로서는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보험가입자들이 더욱 명확히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어야 한다.

-'공시이율'에서 이율은 비율의 일종이고, 위 비율은 개념상 기준되는 수나 양에 곱하여야만 그 구체적인 값이 도출되는 점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석 조항의 내용 중 '공시이율을 적용한다'는 의미를, "해당 공시이율을 승수(乘數, 곱하는 수)로 대입하여 연금월액을 산정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은 주석 조항의 가능한 해석 중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에 해당하는바,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월액의 산정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순보험료×공시이율"이 되어야 한다.

-실제 원고들을 비롯한 보험계약자들은 해당 보험의 설계 구조 및 원리를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는 것이나, 다만 그 내용 중 특히 보험계약자들의 보험 가입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불리하고도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이를 명시, 설명할 것을 원칙적인 의무 사항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인바, 피고에게 미지급 연금액에 대한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의 결과이고(이에 피고가, 원고들이 다른 즉시연금보험 상품의 가입자들에 비하여 이득을 얻게 됨을 이유로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은, 피고의 의무 위반의 결과를 원고들이 감수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점에서도 부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피고의 책임이 피고가 설계한 이 사건 보험의 구조나 원리에 의하여 면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