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경영상 어려움 이유 택배 지점-직영센터 통합 일방 통지…가맹사업법 위반 무효"
[손배] "경영상 어려움 이유 택배 지점-직영센터 통합 일방 통지…가맹사업법 위반 무효"
  • 기사출고 2021.09.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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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행거절에 따른 영업이익 배상하라"

택배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택배 지점에 일방적으로 본사 직영센터와의 통합을 통지했다가 지점에 계약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를 물어주게 됐다. 지점설치계약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일방적 해지 조항을 무효로 본 것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8월 19일 경남 김해에서 K택배 지점을 운영하는 A씨가 "일방적으로 본사 직영센터와 통합을 통지해 택배영업을 하지 못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K택배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1다225708)에서 K택배의 상고를 기각, "피고는 원고에게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금강이 1심부터 A씨를 대리했다.

A씨의 남편은 1999년 5월 K택배와 지점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에서 지점을 운영해오다가, 이후 사업주를 아내인 A씨로 변경했다. A씨와 K택배는 2017년 6월 지점설치계약을 갱신했고 자동갱신을 거쳐 2019년 6월까지 계약이 연장됐다. 그러나 K택배는 계약기간 중인 2018년 8월 "주요 거래처의 이탈 등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전국 각 지점의 수수료 인상 요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인적, 물적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며 A씨가 운영하는 지점을 인근 본사 직영센터와 통합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가 "통합 통지는 무효이고, K택배의 잘못으로 계약에 정한 택배영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와 K택배가 맺은 지점설치계약 11조 3항 다목은 "K택배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A씨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원고와 피고가 맺은) 지점설치계약은 본사인 피고가 지점사업자인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영업권,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택배사업을 수탁 · 운영하도록 하면서 원고에게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및 통제를 하고, 원고는 피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택배영업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및 통제를 받고, 택배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일일 단위로 매출수입금을 보고하는 한편, 월 단위로 정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계약은 가맹사업법상의 가맹사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K택배의 통지는 실질적으로 계약의 해지통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점설치계약 11조 3항 다목은 원고에게 해지사유 발생에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원고에게만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조 2항 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상의 적법한 계약해지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K택배의 통지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 14조 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2항은 "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2심 재판부는 그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지점설치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원고의 손해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을 거절한 2018. 8. 6.부터 계약의 만료일인 2019. 6. 30.까지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액인 36,615,838원.

대법원도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 · 시정할 기회를 주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 종료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K택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