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호주로 골프 훈련 갔더니 레슨프로가 때리고 막말…손해배상하라"
[손배] "호주로 골프 훈련 갔더니 레슨프로가 때리고 막말…손해배상하라"
  • 기사출고 2021.08.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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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신체적 · 정서적 학대"

미성년자인 A(16)는 골프연습을 위하여 골프 레슨프로인 B씨에게 1,300여만원을 주고 2018년 1월 B씨와 함께 호주로 두 달간 전지훈련을 다녀왔으나, 귀국 후 '혼합 불안장애와 우울장애'로 진단받고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 이에 A의 아버지가 B씨를 고소했고, B씨는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 등 통화와 영상 등 송신 금지, 40시간 수강을 명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보호처분결정의 범죄사실은 2018년 1월 말 전지훈련을 간 호주 원룸에서 B씨가 식사 중 A에게 돼지 같이 살쪘다, 살이 엄청 많이 쪘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 골프장에서 A가 잘 따라하지 못하자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를 5회 때리고 가슴을 2회 찌른 사실, 벙커 샷 스윙 자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의 왼쪽 어깨를 비틀고, 오른쪽 팔꿈치를 가슴 쪽으로 밀어넣는 등 행위를 한 사실 등이다. A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2020가단122502)을 냈다. A의 아버지는 또 B에 대하여 훈련비용으로 지급한 돈 중 일부가 훈련목적 외에 사용되었다며 405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지법 성금석 판사는 8월 24일 "피고가 A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는 A에게 위자료 500만원에 치료비를 더해 5,132,1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A 아버지의 청구는,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사후 정산을 전제로 하여 수수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4,05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