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지적장애 근로자 파쇄기에 끼여 사망…폐기물 업체 대표, 항소심도 실형
[산업안전] 지적장애 근로자 파쇄기에 끼여 사망…폐기물 업체 대표, 항소심도 실형
  • 기사출고 2021.08.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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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처벌 전력 불구 위험방지 조치 안 해"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8월 11일 지적장애 3급의 근로자가 파쇄기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작업을 지시한 폐기물 업체 대표 A(52)씨에 대한 항소심(2021노1491)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0고단4267).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폐기물 업체에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1심에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입고된 폐기물을 분리한 뒤 파쇄기를 이용하여 파쇄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혼자 작업을 하던 도중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작동하고 있던 파쇄기 날에 몸이 끼여 다발성 분쇄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으로, 폐기물이 입고되면 굴삭기로 작업장을 정리하거나 파쇄기 위에서 파쇄 날에 끼인 이물질을 제거하고 파쇄기 측면 호퍼에서 투입되지 않은 폐기물을 정리하는 보조업무를 하는 등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위 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2명뿐이었으며, 더욱이 피해자와 함께 위 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는 폐기물의 외부 출하 작업도 담당하고 있어 작업장을 자주 비웠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조치 의무위반 항목이 많고,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며,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4년경에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목재파쇄기의 이송용 컨베이어 리턴부 풀리에 근로자의 윗옷이 감겨 그 근로자가 압박사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자를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하도록 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작업장에 대하여 시정조치에 따라 안전조치를 완료하였고, 망인인 피해자로서도 파쇄기를 정지시키지 않고 파쇄기가 작동된 상태에서 상부에 올라가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바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하고, "망인인 피해자를 위해 근로자재해보장보험(재해사망보험금 1억 5,000만원)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의 부와 모를 각 피공탁자로 하여 각 2,500만원씩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며 징역 8월로 감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