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등 변호사 광고형 플랫폼,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법무부, "로톡 등 변호사 광고형 플랫폼,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 기사출고 2021.08.24 15: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개형 플랫폼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

변호사로 하여금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의 광고나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대한변협이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위한 관련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법무부가 8월 24일 변호사 중개형 플랫폼의 경우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나, 변호사 광고형 플랫폼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배포한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관한 쟁점" 설명자료에서, 법률플랫폼을 플랫폼 업체가 변호사와 이용자간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로부터 정액의 광고료를 취득하는 광고형 플랫폼과 변호사와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업체는 그 계약 체결의 대가로 결제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중개형 플랫폼으로 구분하고, "광고형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 업체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고 온라인상의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정액의 광고료만 지급받으므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중개형 플랫폼에 대해서는 "플랫폼 업체가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특정한 변호사와 이용자를 매칭하고,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결제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게 되므로,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8월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법무부는 중개형 플랫폼은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광고형 플랫폼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8월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법무부는 중개형 플랫폼은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광고형 플랫폼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34조는 법률사건 등의 수임에 관하여 유상으로 당사자 등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 · 알선하는 행위, 비변호사가 변호사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는 변호사와 비변호간 수수료 분배가 이루어지는 중개형 플랫폼의 형태는 규제하지만, 변호사로부터 정액의 광고비를 받는 광고형 플랫폼의 형태는 허용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 변호사 97%의 평판이 등록된 것으로 알려진 플랫폼 아보(AVVO)의 경우, 이용자가 아보 웹사이트(avvo.com)를 방문하여 법률서비스 영역과 자신의 위치를 입력하면 아보가 변호사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와 변호사법 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도 중개형 플랫폼의 형태는 규제하지만, 변호사로부터 정액의 광고비를 취득하는 광고형 플랫폼의 형태는 허용하고 있다. 일본 변호사의 40%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플랫폼 벤고시닷컴(bengo4.com)의 경우, 이용자가 지역과 관심분야를 입력하면 변호사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정액의 광고비를 지불한 회원 변호사가 우선 표시된다. 누적 상담건수는 90만 건.

법무부는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고 거듭 확인하고, 그 이유는 현행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 · 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만, "로톡과 같은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점과는 별개로,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법무부는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자본 종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변호사단체의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자칫 법률서비스 질이 하락될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률서비스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여전히 우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인데, 최근 법률소비자들이 리걸테크 산업의 하나인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는 등 법률서비스 접근성 및 편리성이 향상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을 위한 리걸테크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임을 전제로, 리걸테크 산업이 잘 정착되어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리걸테크 T/F를 구성 · 운영하여 관련 법 · 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 및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법률(Legal)과 기술(Tech)의 결합으로 새롭게 발생한 리걸테크 서비스가 검색 · 분석  · 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법률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①검색 분야에서는 다양한 법령 · 판례 · 논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Legal Research), 고객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를 검색하는 서비스(Legal Marketplace), 소송 준비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증거를 수집 · 제공하는 업무를 보조 · 관리해주는 서비스(e-Discovery) 등이 있고, ②분석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 빅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해 판례 추이 등을 분석하고 법률 전략을 수립해주는 서비스(Legal Analytics) 등이 있으며, ③작성 분야에서는 자동으로 법률문서를 작성해주는 서비스(Legal Document Automation)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구분에 따르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 법률플랫폼은 이 중 변호사 검색 서비스에 해당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