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종민 부장판사)는 6월 23일 근로복지공단이 서울 영등포구에서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운영한 A씨와 누나, 형, 형의 처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69222)에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 "A씨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2억 6,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의사 명의를 빌려 2009년 10월 15일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건물 지하 2층~지상 7층에서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3년 9월경까지 운영하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료비 2억 6,1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의사를 개설 명의인으로 하여 위 요양병원을 개설했고, A씨의 누나는 이 병원에서 간호사 관리와 병원홍보 업무를, 형은 병원 직원관리 업무를, 형의 처남은 병원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각각 수행했다.
A씨 등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병원을 개설 · 운영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편취하거나(특경가법상 사기) 위 각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20년 12월 항소심에서 A씨는 징역 4년을, 나머지 3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았고, A씨 등의 상고 취하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검찰로부터 위 사건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근로복지공단이 2019년 6월 위 2억 6,100여만원에 대해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하고 A씨 등에게 납부요청을 했으나, A씨 등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2012다72384 등)을 인용,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요양급여비용은 산재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위와 같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A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병원을 운영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병원의 운영을 돕는 등 A의 범행을 방조하였으며, 나아가 피고들은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진료행위 등을 한 뒤 원고에게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비를 청구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하는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요양병원에 지급된 진료비 합계 2억 6,100여만원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