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가석방 대상 포함
'국정농단' 이재용, 가석방 대상 포함
  • 기사출고 2021.08.1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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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경제상황, 글로벌 경제환경 고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어 재수감 207일 만인 8월 13일 풀려난다.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어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풀려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어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풀려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무부는 8월 9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 중 이 부회장을 포함해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의결을 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 수용생활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광복절 기념 가석방은 경제상황 극복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하여 허가 인원이 크게 확대되었다.

가석방 대상 810명엔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수형자 155명, 생계형 범죄자 167명이 포함되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4차 대유행인 상황을 감안하여 환자 · 고령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75명도 가석방을 허가, 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