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리포트] Leading Lawyers 2021=해상
[스페셜 리포트] Leading Lawyers 2021=해상
  • 기사출고 2021.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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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 선율, 여산, 정동국제, 청해,
세창 등 해상 부티크 변호사들 유명

해상

해상 분야도 일찌감치 전문화가 진척되며 수많은 해상변호사들이 수출 한국의 물류를 뒷받침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구상금 관련 소송을 많이 처리한 한국해양대 출신의 송정관 변호사, 충정의 설립자인 황주명 변호사, 1970년 사법대학원을 마치자마자 김진억 변호사와 힘을 합쳐 김신유를 출범시킨 유록상 변호사 등이 이 분야를 개척한 선배들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실무에서 활발하게 자문하는 변호사로 범위를 좁히면 1980년부터 김앤장의 해상팀을 이끌고 있는 사법연수원 10기의 정병석 변호사와 12기의 이진홍 변호사, 해상 부티크인 법무법인 세경의 공동설립자인 최종현(11기), 김창준(11기) 변호사가 1세대 해상변호사쯤으로 얘기된다.

"해상 분야는 코디네이터 역할 중요"

정병석 변호사는 "해상 분야는 일종의 종합분쟁의 성격이 강해 사건 전체의 구도를 짜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해상변호사에겐 해난사고의 경위를 파악하는 현장조사, 상대방과의 협상, 관할 다툼, 보상과 구상, 중재와 민형사 재판 등 사고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능력이 요구된다"고 해상변호사의 세계를 소개했다. 그만큼 특유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해상 분야이며, 전문성으로 무장한 부티크 로펌의 설립과 활동이 활발한 것도 해상법 자문시장의 특징 중 하나다.

최종현, 김창준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세경이 부티크로 독립해 성공한 대표적인 해상 전문 로펌으로, 세경은 김앤장 등 기존의 대형 로펌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tier 1'의 높은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최종현, 김창준 변호사에 이어 박성원, 신진호 변호사가 신진기예의 뛰어난 전문성으로 세경의 차세대 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해상 분야 '2021 Leading Lawyers'
◇해상 분야 '2021 Leading Lawyers'

또 법무법인 광장과 김앤장을 거쳐 법무법인 정동국제를 이끌고 있는 서동희 변호사, 항도 부산에 자리 잡은 법무법인 청해의 서영화 변호사, 법무법인 선율의 문광명, 이상화, 송헌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산의 권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해윤의 권태일 변호사 등이 모두 해상 부티크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해상 전문 변호사들이다.

세창, 의암호 사고 자문

법무법인 세창의 설립자인 김현 변호사도 워싱턴대에서 해상법 박사학위를 받은 해상법 전공자로, 세창에선 김현 변호사에 이어 이광후 변호사가 해상 사건을 많이 처리한다. 세창은 2020년 8월 호우때 춘천시 의암호에서 선박이 전복되어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사고와 관련, 춘천시 법률대리인으로 활약했다.

법무법인 SNK의 송해연 변호사도 세창에 있을 때부터 다양한 해상 사건을 수행한 해상변호사로, 그는 영국의 사우스햄튼대에서 해상법 석사를 했다.

지현의 조성극, 오로라의 김홍경, 우창의 윤석희 변호사는 특히 적하보험이나 P&I 등 해상보험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

김앤장에선 정병석, 이진홍 변호사에 이어 이철원 변호사가 런던해사중재 등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종구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의 이춘원, 김다희 변호사도 해상 사건을 소개할 때 이름이 자주 나오는 해상 전문가들이다. 이춘원 변호사는 사우스햄튼대 해상법 석사, 김다희 변호사는 런던대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또 법무법인 광장의 정진영 변호사가 사법연수원에서 해상법을 강의한 해상 전문 변호사이며, 사우스햄튼대 법학석사인 윤양호 변호사도 정 변호사 다음으로 광장에서 해상 사건을 많이 처리한다.
 
정해덕, 《사례중심 新해상법》 출간
 
법무법인 화우의 정해덕 변호사도 김신유 시절부터 해상 · 항공 사건을 처리한 시니어 해상변호사 중 한 명으로, 지난해 《사례중심 新해상법》을 출간했다. 정 변호사에 이어 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필 변호사가 화우에서 해상 사건을 많이 처리한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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