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목줄 풀린 개 피하다가 불법주차 트럭에 충돌…견주 · 차주에 연대책임 인정
[손배] 목줄 풀린 개 피하다가 불법주차 트럭에 충돌…견주 · 차주에 연대책임 인정
  • 기사출고 2021.08.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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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개 묶어 두었어야…트럭은 불법주차 책임"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40대 여성이 목줄이 풀린 개를 피하려다가 갓길에 불법주차된 트럭에 부딪혀 다쳤다. 법원은 견주와 트럭의 차주가 연대하여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여 · 사고 당시 45세)씨는 2017년 4월 13일 오후 7시 30분쯤 평소처럼 회사일을 마친 뒤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B씨가 운영하고 있던 화물차 영업소 앞 쪽을 지나가게 됐다. 이때 목줄이 풀려있던 B의 개가 마침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A를 보고 짖으면서 달려들었고, 두려움을 느낀 A는 개를 피하려다가 도로 갓길에 불법주차되어 있던 5톤 트럭의 뒷바퀴에 부딪혀 넘어졌다. 이 사고로 전치 약 5주의 오른손 검지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A가 트럭의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과 B를 상대로 6,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9가단8989)을 냈다.

창원지법 김은정 판사는 7월 20일 피고들의 책임을 100% 인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A에게 위자료 1,000만원 포함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이 사고는, 개가 통행인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도록 묶어 두지 않고 풀어 놓은 B의 과실과 도로에 불법주차하여 둔 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B와 트럭의 보험자인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들은 "A가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사고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던 원고가 자신을 쫓아오며 짖는 개를 보고 놀라 개를 피하려다가 그 곳에 불법주차되어 있던 트럭에 부딪혀 발생한 것인 점, 원고가 개를 자극하였다는 등 개가 원고를 쫓아오게 된 데에 대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사고 직전까지 원고는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것은 원고도 인정하나,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오른쪽 손에 상해를 입었고, 머리 쪽은 다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잘못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에 대하여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에게 달려든 B의 개는 잡종견으로 크기는 중간 정도였다.

B는 이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