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 형사 '영상재판' 확대 길 열려
민 · 형사 '영상재판' 확대 길 열려
  • 기사출고 2021.07.2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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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민 · 형사재판에서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변론준비기일은 물론 심문기일과 변론기일을 모두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영상재판으로 열 수 있다. 기존에는 증인 ‧ 감정인 ‧ 통역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었던 영상재판이 당사자, 소송대리인 등 모든 소송관계인을 대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원 ‧ 피고나 증인은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는 경우, 혹은 전염병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어 재판에 출석하기 힘든 경우에 해당 법원에 갈 필요 없이 집 근처나 직장 근처의 법원에서 비디오 중계시설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재판에 출석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정 형사소송법은 제266조의17을 신설, 피고인을 소환하지 않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제165조의2 제2항을 신설,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못하는 증인에 대하여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원이 구속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할 때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구속 이유 등의 고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72조의2 제2항 신설).

민 ·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모두 대표발의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영상재판의 확대가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실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