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역학조사에서 '계속 집에 있었다' 거짓말한 코로나 확진자, 벌금 1,000만원
[형사] 역학조사에서 '계속 집에 있었다' 거짓말한 코로나 확진자, 벌금 1,000만원
  • 기사출고 2021.07.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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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자가격리 어기고 시장 · 사찰 등 방문

A(62)씨는 2021년 2월 27일 오후 1시 23분쯤 광주 서구에 있는 시장 부근에서 유선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장 동료 2명과 밀접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월 27일부터 3월 11일까지 집에서 격리할 것을 통지받았으나, 즉시 귀가하지 않고 농수산물시장, 전남 화순군에 있는 사찰, 음식점 등을 방문했다. 이튿날인 2월 28일에는 북구에 있는 종친회 사무실을 방문하고 3월 2일에는 서구에 있는 병원과 약국도 다녀갔다. A씨는 3월 3일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접촉자와 동선 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자, 사실은 시장, 사찰, 음식점 등을 방문하고 처가 식구들 6명을 접촉하고, 종친회 회원 10명을 접촉한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 주거지에 있었고 접촉자는 아내, 아들 2명 총 3명 뿐이었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김용민 판사는 7월 14일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지정장소인 주거지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고,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인정, A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1491).

김 판사는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등이 발생하였고, 방역체계의 혼선과 인력, 재정의 낭비가 초래되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