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여러 명이 주총결의 무효소송 냈으면 재판 결과 같아야"
[상사] "여러 명이 주총결의 무효소송 냈으면 재판 결과 같아야"
  • 기사출고 2021.07.2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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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필수적 공동소송 해당"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효라며 여러 명이 소송을 낸 경우 한 사람의 청구가 인용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공동소송에는 '통상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이 있는데, 통상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재판 결과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나, 필수적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재판 결과가 같아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7월 22일 부동산 개발업체 A사의 주주인 박 모, 오 모씨가 A사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소송의 상고심(2020다284977)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와 오씨는 2012년 5월 25일 A사의 또 다른 주주에 의해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고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집권한이나 의결정족수에 관한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대법원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한편 회사를 상대로 여러 사람이 주주총회결의 무효 · 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직권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소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로서, 상법 제380조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며 "이러한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당사자 1인이 받은 승소 판결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에 관한 전속관할이나 병합심리 규정(상법 제186조, 제188조)도 당사자 간 합일확정을 전제로 하는 점 및 당사자의 의사와 소송경제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