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한전 취업 미끼로 3,000만원 챙긴 한전 지사 과장…변호사법 위반 유죄
[형사] 한전 취업 미끼로 3,000만원 챙긴 한전 지사 과장…변호사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1.07.17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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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한전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의제"

A(57)씨는 한국전력공사 지사에서 과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경 고향친구인 B씨로부터 "C씨의 형이 지방대 법대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전에 취업시켜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B에게 "한전에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로비 자금 명목 3,000만원이 우선 필요하고, 이후 채용이 되면 추가로 1억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B는 C에게 "형을 한전에 취업시키기 위해서는 로비 자금 명목 3,000만원이 우선 필요하고, 이후 추가로 1억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후 A는 2014년 9월 4일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와인바에서 B, C와 만나 C로부터 '형이 한전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술자리가 끝난 뒤인 오후 11시 15분쯤 취업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과 시가 60만원 상당의 굴비 2세트를 수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전 사장 등 임직원이 취급하는 신입사원 채용 등 인사업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A는 얼마 지나지 않아 B의 요청으로 B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는 또 2016년 8월과 2017년 6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B의 변호사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의 형에 대한 한전 취업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B에게 취업이 안 되니까 혹시 돈 받은 것 있으면 돌려주라고 했다"고 B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한 혐의(모해위증)로도 기소됐다.

광주지법 윤봉학 판사는 7월 8일 "이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담당하는 인사업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대하다"며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2222). 검사는 A에 대해 추징도 구형했으나, 공범관계에 있는 B로부터 이미 3,000만원을 추징하여 A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