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벌금이 확정된 피고인이 뒤늦게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A씨는 2019년 11월 16일 오전 3시 55분쯤 군산시에 있는 단란주점 앞에서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탔다가 B씨로부터 다른 택시에 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오른쪽 귓불을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2019년 12월 2일 A씨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A씨는 2020년 1월 15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 청구기간 도과로 1월 29일 확정됐다.
그러나 B씨의 A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약식명령 청구 전인 2019년 11월 29일 검사에게 제출되고 사흘 뒤인 12월 2일 법원에도 추송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냈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이 발견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6월 10일 "피해자는 약식명령 청구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약식명령 청구는 그 제기의 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기각되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고, 또한 그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는 정당하다"며 원판결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다(2020오7).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