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택배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 기사출고 2021.06.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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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444개 법령 새로 시행

택배기사나 학습지 방문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개정 고용보험법 등 총 444개의 법령이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라고 법제처가 밝혔다.

◇2021년 하반기 시행 주요 법령(법제처)
◇2021년 하반기 시행 주요 법령(법제처)

불법촬영물등의 유포를 막기 위해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를 피해자에서 그 대리인까지 확대하고, 삭제 지원 촬영물의 범위를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이나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하는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7월 13일부터 시행되고,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수의사법은 8얼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수의사법은 동물보건사의 자격요건을 ⅰ)전문대학 등에서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ⅱ)평생교육기관의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ⅲ)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일정 학력 등을 갖추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정했다.

또 행정기본법이 9월 1일 본격 시행되며, 스토킹범죄 처벌 규정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