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동서의 범죄사실' 동서 직장 동료에게 전송했어도 명예훼손 무죄
[형사] '동서의 범죄사실' 동서 직장 동료에게 전송했어도 명예훼손 무죄
  • 기사출고 2021.06.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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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전파 개연성 단정 곤란"

상속재산분할 문제 등으로 갈등 관계에 있던 동서의 '고소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동서의 직장동료에게 SNS로 전송했으나 명예훼손 무죄가 선고됐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A씨는 2020년 4월 24일 오후 4시쯤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에 'A가 검찰청에 B(A의 동서)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여 구약식 처분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 · 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촬영한 파일을 업로드한 뒤 B의 직장 동료인 C씨에게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서야 되겠냐'고 SNS 메시지를 보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A와 B는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문제 등으로 2019년경부터 갈등 관계에 있었으며, B는 2019년 6월 자신의 집에서 A에게 전화를 했으나 A가 전화를 받지 않자 놀러와 함께 있던 C의 전화를 이용하여 A와 통화하면서 다투었고, 그 와중에 C가 A, B 사이의 통화에 참여하기도 했다. 또 B는 C에게 A와의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 등을 상의하기도 하였으나, A와 C는 아무런 친분이 없었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4월 23일 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정797).

정 판사는 "C는 이 사건에 대하여 관여하고 싶지 않다며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지 않고, (A가 보낸) 메시지도 모두 삭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하여 C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및 C와 피해자의 관계, C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C에게 보낸 메시지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메시지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실제 전파되었는지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메시지가 공연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이에 앞서 대법원 판결(89도886 등)을 인용,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