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수업 중 여고생 제자에 "아이 잘 낳게 생겼다"…아동학대 유죄
[형사] 수업 중 여고생 제자에 "아이 잘 낳게 생겼다"…아동학대 유죄
  • 기사출고 2021.05.3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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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벌금 250만원 선고

경기도내 한 고등학교의 한국사 교사인 A씨는 2018년 3~4월경 수업을 하던 중 B(당시 17세)양에게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 11월 28일경까지 11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른 학생에 대해 "인형으로 만들어서 책상 옆과 침대 앞에 걸어두고 싶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를 적용, A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하자 A씨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발언이 아동복지법이 정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발언과 행위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법적 평가 등을 달리하여 범행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투고 있으나, 교사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점, 피고인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교과 수업에 감사를 표하거나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학생들도 여럿 있고, 피고인은 학생들과 친근하게 지내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변화하는 시대에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 등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경솔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벌금액을 250만원으로 낮추었다.

A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도 5월 6일 "원심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5호에서 정한 '성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2020도15953).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