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부산구치소 정문 도색작업 중 추락해 두개골 골절…국가 책임 60%"
[손배] "부산구치소 정문 도색작업 중 추락해 두개골 골절…국가 책임 60%"
  • 기사출고 2021.05.3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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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교도관이 도색작업 모른 채 차량출입문 열어"

서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4월 21일 부산구치소 정문 도색작업을 하던 중 교도관이 차량출입문을 여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도색업체 근로자 A씨와 두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20나2031133)에서 국가의 책임을 60% 인정, "국가는 위자료 1억 3,000만원 포함 4억 7,900여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11월 19일 일요일 오전 8시쯤 부산구치소 도색작업을 위하여 업체 대표 등 도색 작업자 9명과 함께 부산구치소를 방문, 오후 1시 15분쯤 A형 사다리 등 도색작업 도구를 가지고 정문 안쪽 보안청사에서 교육을 받은 후 정문의 사람출입문을 통과하여 정문 외부로 나가 A형 사다리를 H형 사다리로 펴서 차량출입문 외부 상단 3.5m 높이에 기대어 세우고 사다리에 올라가 혼자 정문 도색작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후 1시 30분쯤 부산지법 영장실질심사 재판을 나가기 위한 관용자동차가 보안청사 진입을 위해 차량출입문 외부 앞에 정차하자, 정문근무자인 교도관 B씨가 A씨가 이와 같이 도색작업 중인 것을 모른 채 차량출입문 개방 버튼을 눌러 차량출입문이 열리면서 A씨가 올라서 있던 사다리가 옆으로 기울어져 A씨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폐쇄성 두개골 골절, 폐쇄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자 A씨가 두 아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부산구치소 정문에는 사람이 드나드는 사람출입문과 차량이 드나드는 차량출입문이 따로 나란히 설치되어 있고, 사람출입문과 차량출입문은 평소 닫혀있다. A씨는 사고 후 두개골 절제술과 복원술을 받았으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재활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A씨는 인지기능 저하로 정상적 의사표현이 불가능하고, 신체감정일인 2019년 6월 7일 기준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영구장해 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부산구치소 내 정문근무자인 공무원은 차량출입문 개방 작동 시 방해 내지 장애가 되는 사정이 없는지 주변을 살펴 안전사고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부산구치소 내 정문근무자인 B는 차량출입문 개방 작동을 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출입문을 개방하였고, 그로 인해 차량출입문에 사다리를 기대어 도색작업 중이던 A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B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에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인 B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차량출입문에 사다리 상부를 기댄 채 사다리 위에서 도색작업을 할 경우 차량출입문 개방 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작업자가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정문근무자에게 작업 사실을 알리는 등 작업 중 차량출입문 개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A가 이를 게을리 한 점, 사다리 위에서 도색작업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A가 피고 소속 직원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거나 스스로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모를 착용하지도 않고 도색작업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