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정종채 변호사의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
[신간소개] 정종채 변호사의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
  • 기사출고 2021.05.0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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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개 문답으로 실용성 높여

Q: '물량몰아주기'란 무엇이며, 일반적인 부당지원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A: 물량몰아주기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지원객체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거래조건지원행위(가격 지원행위)가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이에 따른 이익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면, 물량몰아주기는 거래규모에 의한 이익 제공을 문제 삼는 유형이다.

Q: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가 가능한가?
A: 지원객체에는 제한이 없지만, 삼성SDS 부당지원행위 사건에서 법원은 개인에 대한 지원이 다시 계열회사에 투자 등을 통하여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제력을 집중시킬 우려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오너 등 개인에 대한 지원행위의 공정거래 저해성을 사실상 부정한 바 있다. 그 극복을 위하여 공정거래법에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제23조의 2가 신설되었다.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경영난에 빠진 계열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우량 계열회사로 하여금 자금 등을 지원하여 기업집단의 핵심역량이 분산되고, 심각한 경우 동반부도의 위험이 초래되는 일이 발생했다. 장점에 의한 경쟁을 저해하여 시장질서를 해치고 국민경제 발전에 역행한다는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은 합동으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집중 점검 · 조치했고, 그 과정에서 계열회사 간의 부당한 자금지원 등의 사례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후 상증세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등에 이어 공정위가 매년 일감몰아주기 및 계열사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와 내부거래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부당 내부거래를 감시 및 시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내부거래는 근절되지 않고 국민경제의 두통거리로 남아 있는 게 현실이다.

정 변호사가 최근 펴낸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은 내부거래에 관한 법리와 판례 · 심결례, 학설을 총망라한, 공정거래법, 세법, 상법, 형법 전반을 꿰뚫는 역작이다. 공정거래법과 기타 주요 법령상 내부거래 규제에 관한 개관을 시작으로, 일반 부당지원행위와 물량지원행위(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관한 규제의 내용, 관련 제도와의 관계 및 실무상 문제되는 주요 쟁점 등에 관한 상세한 해설과 함께 약 120개의 문답을 통해 이해를 높이고 실용성을 더하고 있다. 내부거래란 거래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말한다.

정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해 국세청에서 직접 과세실무를 담당하기도 한 세법과 공정거래법 전문가로, 정박으로 독립하기 전 법무법인 세종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

정 변호사는 내부거래에 반드시 부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기업집단 내에서 거래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그러나 "소위 '오너'라 불리는 동일인과 그 가족집단이 소수의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부를 지배하는 우리 경제의 특성상 주주의 이익이 동일인 및 일가로 이전되는 대리인 문제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고, "내부거래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대책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